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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머리카락 좀 잘라야”… 인니 인플루언서, 막말로 징역 4년6개월 구형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단 출신의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라뚜 엔똑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됐다. / 라뚜 엔똑 인스타그램 캡처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단 출신의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 라뚜 엔똑(Ratu Entok, 본명 Irfan Satria Putra)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구형됐다.

19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수를 조롱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라뚜 엔똑을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했다.

라뚜 엔똑은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예수 사진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여자로 보이지 않으려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고 말해 기독교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그녀에게 4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1억 루피아(약 880만원)를 구형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지만 기독교와 가톨릭, 힌두교 등 다른 종교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지만 특정 종교를 비방할 경우 신성모독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2023년에는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SNS에 올린 ‘돼지고기 먹방’에서 음식을 먹기 전 이슬람식 식전 기도문을 읊어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다.

또 2016년에는 기독교인이자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아혹)가 집회에서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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