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기 이륙 직전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한 인도네시아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CGK)에서 마나도 삼 라툴랑기 국제공항(MDC)으로 출발 예정이던 바틱 에어 ID-6272편에서 승객의 돌발 발언으로 이륙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문제의 승객 FA씨는 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무원에게 폭탄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승무원은 즉시 기장과 항공 보안 담당자에게 사건을 보고했고, 기내 수색이 진행됐다.
다행히 기내에서 폭발물이나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바틱 에어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전략 담당자 다낭 만다라 프리한토로(Danang Mandala Prihantoro)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다는 승객의 말을 듣고 즉시 기내를 수색했다”며 “항공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후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거짓 사실을 유포한 FA씨는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다낭 만달라 프리한토로는 “공항 및 항공기 내에서의 폭탄 위협, 테러 등 폭력 요소를 포함한 모든 발언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간주되며 엄격히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항공법 제437/2009호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항공 안전을 위협한 경우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바틱 에어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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