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에 5년간 최대 35.4%…
일본, 중국, 인도 포함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일본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에서 수입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산에는 21.60∼35.43%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 중국, 일본산 관세는 각각 27.88%, 4.48 ∼20.42%, 15.74∼36.80%이다.
반덤핑관세는 11일 발효됐고, 5년간 지속된다.
말레이시아 현지 철강업체는 지난해 4개국 평판압연제품이 덤핑으로 대량 수입돼 자국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올해 1월 폭 600㎜ 이상 제품에 최장 120일간 2.52∼36.80%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평판압연은 자동차를 비롯해 중장비, 파이프, 건설기계, 가전제품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