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보워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관계를 풍자한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대생이 체포됐다.
13일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반둥공대(ITB) 디자인 학부 재학생인 SSS는 지난 3월 프라보워 대통령과 조코위 전 대통령이 키스하는 밈을 제작해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해당 밈은 SNS를 중심으로 순식간에 확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6일 SSS를 체포했다.
SSS는 정보전자거래법(ITE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12년 이하 징역 및 10억 루피아(약 84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부모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일단 석방됐지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카에루딘 하미드 알리 술라이만(Khaerudin Hamid Ali Sulaiman)은 SSS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가자마다대학(UGM)의 형법 전문가인 M 파타힐라 아크바르(M Fatahillah Akbar)는 이번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스 밈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풍자로 사용돼 왔다. 이 정도 표현이 도덕적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대학교 정치연구센터(Puskapol UI)의 테우쿠 하르자 마울루디 연구원은 AI 시대에 이 같은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신질서 시대(Orde Baru)와 달리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비판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전 대통령은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는 14일 기자들에게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주의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산 나스비(Hasan Nasbi) 대통령실 대변인 “표현의 자유는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하며, 모욕이나 증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정적 언론 보도나 비판적 표현을 문제 삼은 적이 없으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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