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개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들은 수입품 범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무역부는 조만간 수입 절차 간소화, 항만 내 컨테이너 적체 문제 해소, 수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수입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입협회(GINSI) 부회장 에르윈 타우판(Erwin Taufan)은 “최근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 전무이사 에스더 스리 아스투티(Esther Sri Astuti)는 “정부가 원자재 수입을 원활하게 유지하되, 완제품 수입에 제한을 두어 국내 산업이 자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 규제 완화 대상은 총 484개의 품목으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수입 전면 개방 품목들로 임산물, 식품용기, 보조비료, 기타 연료, 플라스틱 원자재 등 5개 분야가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기존 복잡한 서류 대신 조사서(감정서)만 제출하면 되는 품목들이다.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322개 HS 코드는 무역부의 수입 승인(PI)을 위한 데이터 검증 절차 없이 산업부의 기술 승인(Pertek)만 취득하면 된다.
반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는 △쌀, 설탕, 소금, 수산물, 옥수수, 마늘, 원유, 천연가스, 가축 및 동물성 제품(HS 코드 454) △원석 다이아몬드, 폭발물, 니트로셀룰로오스, 오존층 파괴 물질, 알코올 음료(HS 코드 326) △섬유 및 의류, 타이어, 철강 제품(HS 코드 1,715) 등이 있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수입 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 수입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식량 안보·전략 산업·노동 집약적 제조업 등 주요 분야에서 무분별한 수입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는 단계적으로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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