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검찰이 10억 루피아(약 8300억원) 규모의 크롬북(교육용 노트북) 조달비리 사건과 관련해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전 교육부 장관에게 6개월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나디엠 전 장관 외에도 교육부 특별보좌관 3명과 구글 인도네시아의 홍보·마케팅 직원 2명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청 대변인 하를리 시레가르(Harli Siregar)는 1일 “관련자들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고젝(Gojek)의 창립자이기도 한 나디엠 전 장관은 지난주 증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총 31개의 질문을 제시했으며, 대부분 크롬북 조달 과정에서의 정책 결정에 집중됐다.
하를리에 따르면 검찰은 2020년 4월 기술 평가와 5월에 열린 회의 내용에 주목했다. 당시 평가에서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크롬북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문제는 회의 직후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이라며 “이전 평가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크롬북이 최종 배포 기종으로 결정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를리는 설명했다.
검찰은 기술 평가, 공급업체 선정, 운영체제 변경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전직 교육부 특별보좌관 3명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를리는 나디엠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 협조를 위한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크롬북 조달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40명 이상의 증인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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