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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알몸 몰카’ 촬영한 인니 가사도우미… 감시 카메라에 덜미

서자바주 브카시에서 고용주의 알몸을 촬영한 가정부가 체포됐다. / Grid

서자바주 브카시에서 여성 고용주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가사도우미와 그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용의자 DA(18)는 고용주인 DK(32)씨가 샤워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지난 5월 중순 출장 중이던 피해자의 남편이 집 내부 CCTV를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브카시 경찰서장 쿠수모 와휴 빈또로(Kusumo Wahyu Bintoro) 총경은 8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집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DA가 아이들과 놀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영상에서 DA는 다리 밑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DK씨를 촬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DK씨는 수건만 두른 채 옷을 갈아입고 있었으며, DA는 이 모습을 이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전해 들은 DK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DA는 체포됐다.

DA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 MFR(23)의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주택단지의 경비원인 MFR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DA의 사적인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FR이 DA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영상이 저장된 USB, 피해자가 사용한 수건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DA와 MFR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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