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한국인 여성이 투자 불이행 등으로 적발돼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됐다.
9일 안따라 통신은 족자카르타 출입국관리소(TPI)가 투자 불이행(Investasi fiktif) 및 체류허가 위반 혐의로 한국인 LG씨를 추방했다고 보도했다.
LG씨는 8일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족자카르타 TPI 정보 및 집행 책임자인 세프타 아드리아누스 따리간(Sefta Adrianus Tarigan)는 LG씨가 C사의 후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C사는 족자카르타시(Kota Yogyakarta) 지역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실제 사업허가는 슬레만(Kab. Sleman)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국 조사 결과 등록된 주소에는 다른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LG씨는 회사 정관을 근거로 99억 루피아 상당(약 8억4000만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1억 루피아(약 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족자카르타 TPI는 LG씨가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 이민법 제6/2011호 제122조 (a)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방 결정을 내렸다.
족자카르타 1급 이민국장 테디 리얀디(Tedy Riyandi)는 성명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은 이민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강제 추방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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