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확대 시행…
출국심사대·탑승게이트서
주의 안내·긴급연락처 정보 제공
정부가 27일부터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에게도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안내 활동을 벌인다.
법무부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 위험성을 출국단계부터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 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 출국심사대에서도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탑승객들에게 안내문을 배포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과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캄보디아에 이어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현지 취업사기 등 위험성을 인식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