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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미얀마 범죄단지 중국인 거물 中으로 인도한다

‘사기조직 기승’ 미얀마 접경 도시 / AFP

서즈장, 해외도피 중 검거돼 송환 결정…
미국 제재도 받아

미얀마에서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만든 불법 온라인 도박계의 거물인 중국 출신 서즈장(徐智江·43)이 중국으로 송환된다.

11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태국 항소법원은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서씨를 90일 안에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로 판결했다.

태국 검찰은 서씨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재판받기 위해 중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쉐코코 지역에 카지노 2곳 등 대규모 범죄단지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쉐코코에서 ‘야타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맡아 이 지역을 사기작업장 소굴로 만든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씨는 또 도박사이트 239개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판돈 규모는 총 3천856억5천만 달러(약 565조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국적도 가진 서씨는 2012년부터 중국 내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2014년 불법 온라인 도박장 운영 혐의로 중국 당국에 의해 기소되고 인터폴 적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해외 도피 끝에 2022년 태국 당국에 의해 체포됐고, 태국 형사법원은 지난해 5월 서씨의 중국 송환을 명령했다.

이에 항소한 서씨 측은 그저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뿐이라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중국으로 송환되면 다른 많은 이들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실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서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재무부도 지난 9월 서씨를 미얀마·캄보디아의 다른 사기작업장 관련 개인 6명·기업 12곳과 함께 제재 명단에 올렸다.

한편 중국은 지난 9월 미얀마에 범죄단지를 구축,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불법 도박 등으로 100억 위안(약 2조600억원) 이상을 챙긴 범죄조직 밍(明)씨 일가 등 조직원 11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밍씨 일가는 중국 윈난성과 인접한 미얀마 국경 지대에서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규모 범죄단지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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