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K)가 현직 경찰이 외부 직위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직하거나 퇴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경찰이 신분을 유지한 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MK는 13일 선고한 결정문(114/PUU-XXIII/2025)에서 경찰법 제2/2002호 28조 3항의 내용 중 ‘경찰청장의 파견(또는 지시)을 근거로 하지 않는(atau tidak berdasarkan penugasan dari Kapolri)’이라는 문구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수하르토요(Suhartoyo) 헌재소장은 선고문에서 “해당 문구는 1945년 헌법에 반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샴술 자히딘(Syamsul Jahidin)과 대학생 크리스띠안 아드리아누스 시히떼(Christian Adrianus Sihite)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모두 인용한 결과다.

경찰법 제28조 3항은 현직 경찰이 외부 기관에 임명되려면 사직 또는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설명 조항에는 외부 직위를 ‘경찰과 관련이 없거나 경찰청장의 지시와 무관한 직위’로 정의해, 경찰청장이 임명한 경우 현직 경찰도 외부 직위를 맡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했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해석이 실제 인사에 적용된 사례로 부패척결위원회(KPK) 위원장에 임명된 스티요 부디얀토(Setyo Budiyanto)와 국가테러방지청(BNPT) 청장에 임명된 에디 하르토노(Eddy Hartono)를 언급했다.
헌법재판관 리드완 만슈르(Ridwan Mansyur)는 판결문에서 “경찰법에는 외부 직위 임명 요건으로 사직 또는 퇴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추가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설명 조항의 해당 문구는 본문의 취지를 흐리고 법적 불명확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리드완 재판관은 또 법률 제정 절차를 규정한 2011년 제12호 법률을 인용해 “설명 조항은 본문을 보조하는 성격에 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규정을 담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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