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활동은 인정…
“범행 규모 등 다툼 여지 있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규모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팀장급이 아니었다는 조직 중간 간부들의 진술이 있다며 범행 규모도 검찰 주장만큼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 변호인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단체가 사용한 계좌에는 별도 단체의 돈도 섞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A씨 등은 올해 4∼6월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보이스피싱과 노쇼 사기 등을 벌이며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천400여차례에 걸쳐 66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겐 군부대와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하고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룽거컴퍼니는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작년 10월 태국으로 건너가 새로 만든 조직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오후 진행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