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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호텔 분쟁, 행정법원서 운영사 승소… 새 국면

술탄호텔 / 콤파스

정부의 퇴거 명령·로열티 청구 모두 취소…
민사 판결과 엇갈려

국가행정법원(PTUN)은 술탄호텔 분쟁과 관련해 운영사 인도빌드코(PT Indobuildco)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소송을 인용했다.

국가행정법원(PTUN)은 3일 전자재판(e-Court)으로 선고한 사건번호 221/G/2025/PTUN.JKT 판결에서 국가사무처 장관이 내린 퇴거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토지관리권(HPL) 토지에 대한 사용료 4500만 달러(약 660억원)의 로열티 부과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도빌드코의 법률대리인 함단 줄바(Hamdan Zoelva)는 8일 “항소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후속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인도빌드코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기각하고, 호텔 부지와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은 인도빌드코의 건축권(HGB)이 2023년 만료돼 호텔 부지에 대한 권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HPL 토지를 사용하면서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 대가로 이자와 벌금을 포함해 약 4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텔 술탄을 둘러싼 분쟁은 2023년 글로라 빌리지(Gelora Village) 재정비 계획을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인니 정부는 HGB 만료를 이유로 호텔 운영 중단과 부지 반환을 요구했다.

정부는 해당 토지의 관리권이 국가사무처 산하 겔로라 붕까르노 단지관리청(PPKGBK)으로 이미 환원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도빌드코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빌드코는 국토청(BPN)이 국가사무처에 HPL을 부여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인도빌드코의 손을 들어줬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이후 정부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HPL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도빌드코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법원 판결로 인도빌드코와 정부 간 분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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