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남동술라웨시주(州)의 한 초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콤파스에 따르면 끈다리(Kendari) 지방법원은 지난 1일 초등학교 교사 만수르(Mansur·53)에게 아동 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교사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만수르의 지인과 지지자들이 판결에 항의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변호인이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혼란은 한동안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만수르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불거졌다. 피고인 측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안드레 데르마완(Andre Dermawan)은 선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머리를 짚었을 뿐”이라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교사가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드레는 피해자 측이 제시한 메신저 대화 등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도 문제 삼았다.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증거는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생략됐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만수르는 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근무하던 끈다리 제2초등학교(SDN 2 Kendari)를 찾아 교사와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현지 매체가 입수한 영상에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만수르에게 다가가 포옹하는 장면이 담겼다. 일부 학생과 교사들은 눈물을 보였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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