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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현금 결제 거부 논란... 인니 중앙은행 “법 위반 소지”

현금 결제 거부 논란… 인니 중앙은행 “법 위반 소지”

현금 결제 거부 논란 / CNN 인도네시아

중년의 한 여성이 빵 가게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 당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직접 경고에 나섰다.

21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람단 데니 쁘라꼬소(Ramdan Denny Prakoso) BI 공보국장은 이번 현금 결제 거부 사건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에서 현금은 여전히 중요한 결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현금 결제 방식이 속도와 안전성, 편의성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인구 구성과 지리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금 사용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행법상 현금 결제 거부가 금지돼 있다. 데니 국장은 “통화법 제 7/2011호 33조 2항에 따라 인도네시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9일 한 남성이 로띠 오(Roti O)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영상 속 그는 중년의 여성이 현금 결제를 거부 당한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해당 매장은 QR코드 결제(QRIS) 등 비현금 결제 방식만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띠 오 측은 “사안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서비스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비현금 결제 유도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BI는 “현금은 법정 통화로서 결제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결제 방식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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