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달 중순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의 정당성과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대학생 시위가 잇따랐고,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하비부로흐만(Habiburokhman) 국회 법사위원장은 개정안이 1년 넘게 논의됐으며, 시민사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공공 참여 요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단체는 동의 없이 단체명이 사용됐다며 국회의원 11명을 국회윤리위원회(MKD)에 제소했다.
형법(KUHP)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된 형법(KUHP)에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포함됐다. 사전 신고 없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집회나 시위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됐으며, 형량은 최대 5년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개적으로 해당 사상을 확산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국가 이념 전복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7년에서 10년까지 높아진다. 학문 연구 목적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패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 4년이었던 최소 형량이 2년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형이 새로 도입됐다. 경미한 범죄에 한해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습 범죄나 피해가 큰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KUHAP) 개정안 주요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은 절차적 권리 강화다.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은 직접 보거나 듣지 못한 경우에도 증인으로 인정되며, 증언의 효력 역시 동일하게 보장된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조항도 명문화됐다. 고문과 위협, 비인도적 처우는 금지된다. 이 규정은 증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구속 요건도 보다 구체화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거나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할 경우 구속할 수 있다.
피의자의 법률 조력권도 강화됐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와 함께 회복적 사법 제도가 도입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의 권한도 강화된다. 개정 KUHAP은 변호인에게 증거 접근권과 조서 사본 열람권을 부여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발언과 활동에 대해서는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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