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국가 및 대통령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새해부터 시행한다.
1일 콤파스에 따르면 수프라뜨만 안디 아그따스(Supratman Andi Agtas)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혼전 동거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고소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및 부통령,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3년, 공산주의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한 국가 이념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 혼란을 초래한 경우 처벌 수위는 징역 7년에서 10년까지 올라간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가까운 개정안이 제정되자 국제사회와 시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프라뜨만 장관은 “새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문화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법 개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과 함께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외 성관계·혼전 동거 처벌 조항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관련 조항이 친고죄로 규정되면서 현지 관광업계의 반응은 한층 누그러진 분위기다.
반면 대통령·국가 모욕 처벌 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현지 인권 운동가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띠(Asfinawati)씨는 “이는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 법률”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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