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에서 형법(KUHP)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두고 시민들이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데띡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에는 새 형법과 관련한 위헌 심판 청구 6건이 접수됐다.
첫 번째 청구는 무신론 선동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2조 제1항을 문제 삼았다. 청구인들은 ‘선동’의 개념과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종교 비판이나 무종교적 의견 표명 등 사상·신념에 관한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18조에 대한 심판 청구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간통죄 관련 조항에 대한 청구다. 성인 간 합의에 따른 사적 관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모나 자녀에게 고소권을 부여한 점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사형제도 규정을 둘러싼 심판 청구다. 형법은 사형 선고 후 10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의 태도를 고려해 대통령 결정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감형 판단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섯 번째는 정부나 국가기관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0조와 제241조에 대한 청구다. 정부기관은 개인과 달리 명예 보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조항이 정책 비판이나 평가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헌법재판소(MK)가 이미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고소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여섯 번째는 부패 관련 형법 제603조와 제604조에 대한 심판 청구다. 청구인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선의로 이익을 제공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당한 직무 수행이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른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는 접수된 심판 청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뒤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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