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계약자 474명… 보험금 규모 445억원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Jiwasraya) 사태와 관련해 전직 재무부 고위 관료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PN Jakarta Pusat) 산하 반부패재판소는 전 재무부 예산총국장 이사 라흐마따르와따(Isa Rachmatarwat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루피아(약 860만원)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 라흐마따르와따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와스라야의 부실 운영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러 국가에 약 16조8000억 루피아(약 1조45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이사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 검찰이 청구한 900억 루피아(약 78억원)의 추징금은 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사 라흐마따르와따가는 사건 당시 자본시장감독청(Bapepam-LK) 청장으로 재직했다. 재판부는 그가 재직 기간 중 지와스라야가 지급여력 부족 상태임에도 고수익 저축성 보험상품(JS 프로텍시 플랜 등)을 판매하도록 사실상 용인했고, 그 결과 대규모 손실과 지급 불능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와스라야 사태는 2016년부터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등 은행 채널을 통해 연 6~9%의 고이율을 제시한 저축성 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2018년 10월 보험금 지급 정지로 이어진 대형 금융사건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와스라야는 700여 개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만기 도래 보험금 약 8020억 루피아(약 690억 원)의 지급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교민 피해도 상당했다. 해당 보험상품 가입자 1만7721명 중 한국인 계약자는 474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보험금 규모는 약 5720억 루피아(약 4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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