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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학생 12명, ‘대통령 모욕죄’ 위헌심사 청구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 콤파스

인도네시아 대학생 12명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대한 모욕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MK)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13일 콤파스(Kompas)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제정된 형법(KUHP) 제218조 제1항과 제2항이 시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했다. 해당 조항의 규정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3일 자카르타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 예비심리로 진행됐다. 심리는 수하르또요(Suhartoyo)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렸으며, 다니엘 유스믹 빤짜스따끼 포엑(Daniel Yusmic Pancastaki Foekh) 재판관과 M. 군뚜르 함자(M. Guntur Hamzah) 재판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위헌심사 청구에는 아피파 나빌라 피뜨리(Afifah Nabila Fitri), 디마스 파탄 유다 아르만샤(Dimas Fathan Yuda Armansyah), 파르한 드위 사뿌뜨라(Farhan Dwi Saputra), 페오니 기따 사피뜨리(Feony Gita Safitri), 이드함 하킴(Idham Hakim) 등 12명이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가 된 형법(KUHP) 제218조 제1항은 공공장소에서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명예나 품위를 공격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익이나 자기방어 목적의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명예나 품위 공격’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처벌 기준이 오모호하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대통령과 부통령에게만 특별한 형사적 보호를 부여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에게는 기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국가 최고 권력자에게만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제28I조 제2항의 차별적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대통령이나 부통령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처벌로 이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와 공적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에 대한 무효화를 요청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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