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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휴대폰 유심 발급 ‘안면인식 의무화’… 외국인은 여권·체류증 제출

유심카드 / 아이스톡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팸, 개인정보 도용 등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정책은 ‘이동통신 가입자 등록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령 제7/2026호’에 따라 시행된다. 기존 행정 신고 중심이던 유심 등록 제도를 신원 확인 중심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므우띠야 하피드(Meutya Hafid)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성명을 통해 “유심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생체 인증으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등록·허위 등록된 전화번호가 사기와 불법 광고,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악용돼 왔다고 판단했다. 새 규정에 따라 모든 전화번호는 확인된 신원 정보와 직접 연계된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심카드는 비활성 상태로 판매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개통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주민등록번호(NIK)와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유효한 체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17세 미만 이용자는 세대주의 신원정보와 생체정보를 활용해 등록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번호 개설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선불 요금제 번호는 신원 도용과 대량 번호 보유에 따른 범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별로 1인당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된다.

통신사는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모든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인 동의 없이 개설된 번호는 차단 요청이 가능하다.

범죄나 불법 행위에 사용된 번호에 대한 신고 절차도 마련됐다. 악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번호는 해지된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통신사의 핵심 의무로 규정했다. 국제 정보보안 기준과 사기 방지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했다.

기존 이용자는 생체정보 인증 방식으로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통신사에는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위반 사항을 시정할 의무도 추가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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