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수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의 핵심으로는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지목했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또 “무장한 군 병력이 헬기 등을 이용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고, 내부 관계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벌이며, 체포 장비를 갖춘 인원들이 차량으로 출동한 일련의 행위는 대부분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체적 행위로서의 폭동 역시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불리라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경 사유로 거론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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