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부통령의 학력 요건을 문제 삼은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7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날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에 대한 심판 청구 자격은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부통령 후보에게만 있다는 이유다.
이번 심판은 독립선거감시위원회(KIPP)와 움맛당(Partai Ummat),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 인도네시아군(TNI) 예비역 포럼 소속 개인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고졸 이상 학력이 대통령·부통령 후보의 필수 자격 요건임을 확인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브란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릴리엑 P. 아디(Liliek P. Adi)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제1항 b호와 헌재규칙 제3조 제1항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청구 자격을 문제 삼은 피청구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헌재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브란이 고졸 이상 학력을 입증할 해외 졸업장·증명서 등을 보유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기브란이 2024년 10월 20일 취임 선서를 하고 부통령에 취임하면서 후보 신분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력 요건 문제를 대선 결과를 다투는 심판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후보 자격의 적법성은 1945년 헌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구 기한도 이미 지난 상태였다. 2024년 대선 결과에 대한 심판은 같은 해 3월 23일까지 청구해야 했지만, 이번 심판은 2026년 9월 10일 청구됐다. 다만 헌재가 이번 결정에서 명시한 각하 사유는 청구인 자격 부족이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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