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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할랄인증 의무화 연기…화장품·식품 2년 유예

동부자바 루마장에 있는 할랄인증 식당에서 종업원이 음료를 나르고 있다. / 안타라통신

인도네시아 정부가 화장품과 식품 등의 할랄인증 의무화를 2년 연기한다. 당초 올해 10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안타라통신에 따르면 수시위조노 무기아르소(Susiwijono Moegiars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사무처장은 할랄제품보장제도 운영에 관한 정부령(PP) 제42/2024호를 개정해 일부 제품과 서비스의 인증 의무화 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화장품과 천연물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보조식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일부 생활용품은 2028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수입 식품·음료·도축 제품과 해외 도축 서비스에도 같은 일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영세·소기업(UMK)의 식품·음료·도축 제품과 도축 서비스의 의무화 시점도 2028년 10월 18일로 변경된다.

식품·음료·도축 제품의 가공·보관·포장·유통·판매·제공 서비스도 이날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 할랄인증서 상호인정 협약 체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다.

일반의약품은 기존대로 2029년 10월 18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은 2034년 10월 18일부터 할랄인증이 의무화된다.

인도네시아는 정부령 개정에 맞춰 하위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에 반입되는 해외 할랄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 규정 제4/2026호는 폐지하기로 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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