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인도네시아 부통령의 학력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은 기브란 부통령이 2024년 부통령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고교 동등학력 인정서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CNN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MA)은 지난달 30일 변호사 수반 팔랄(Subhan Palal)이 초·중등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증명서는 교육부가 2019년 8월 6일 발급한 것으로 기브란의 해외 학력을 인도네시아 고교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한 문서다. 수반은 소송에서 이 문서의 무효 확인과 회수·폐기를 요구했다.
이번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 법무·홍보국은 2일 판결문 전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날 예정됐던 설명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MK)는 지난달 6일 기브란의 고교 동등학력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력 인정서 발급 근거로 제출된 출석증명서와 성적 자료가 수업 참여 사실을 보여줄 뿐 졸업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수반과 전 법무인권부 차관 데니 인드라야나(Denny Indrayana) 등 청구인들에게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또 기브란이 이미 취임해 후보자 지위를 벗어난 만큼 선거 결과를 다투는 절차로 부통령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데니 전 차관은 대법원 판결 당일 소셜미디어에 두 법원의 판단이 같은 취지라며 “기브란이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브란 측 변호인 무함마드 룰리안디(Muhammad Rullyandi)는 이번 판결이 기브란의 부통령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기브란의 학력과 관련해 머르시 시홈빙(Mercy Sihombing)이 자카르타 행정법원에 낸 별도 소송은 지난달 29일 취하됐다. 소송을 대리한 데니 전 차관은 교육부가 재판부의 거듭된 요구에도 인정서 발급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아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기브란은 이튿날 서자카르타의 한 모스크에서 금요예배를 마친 뒤 소 취하에 대해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고 공개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그런데 원고가 오히려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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