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추적 불가능’ 믿고 있다가 덜미
마약 다량 구매 후 인스타그램에서 재유통
리아우주 쁘깐바루(Kota Pekanbaru)의 한 공무원이 마약을 투여하고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29세의 공무원 SS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리아우의 국립 마약청의 버를리안도(Berliando) 경찰대령은 “조사 결과 SS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NI라는 판매자에게서 2-CB 또는 LSD 계열의 마약을 제공 받았으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금을 결제했다”면서 “비트코인이 사용된 시점은 4월로, 그녀는 자신이 구입한 마약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재유통했다”고 밝혔다
버를리안도 경찰 대령은 “SS는 우표 형태의 마약을 지퍼백으로 포장한 뒤 만화책 사이에 껴 넣어 보냈다. 나중에 물건을 받은 사람조차 해당 마약이 너무 얇아서 찾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초 이 사실은 제보를 통해 경찰에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 착수한 경찰이 8월 SS를 체포했다.
버를리안도(Berliando) 경찰대령에 따르면 당시 포장된 마약은 58개 택배 박스에 담겨 배송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공항 엑스레이에 감지됐다.
리아우 마약청은 용의자의 집에서 우표 형태의 마약 46개를 포함해 113개 증거 물품을 압수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 성행하면서 가상화폐와 연루된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에는 가상화폐로 마약 거래가 가능하다는 수많은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대놓고 공개하며 판촉을 벌이기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용의자가 다름아닌 여성 공무원이라는 사실이 큰 파장이 일으키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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