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폭력행위 예방 차원
인권 침해 논란 일자 도입 제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body cam)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는 “바디캠은 경찰의 과잉진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바디캠은 치안 현장에서 자동차 블랙박스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사건 현장을 가감 없이 녹화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을 검거하고, 폭행ㆍ강도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있을 때 검거 당시 상황을 기록, 핵심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Listyo Sigit Prabowo) 경찰청장은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 폭력에 대해 강력 조치를 지시하는 공문을 시•도경찰청에 내려보냈다. 얼마전 발생한 땅그랑 경찰의 대학생 폭행 사건, 수마트라 교통 경찰의 오토바이 운전수 폭행 사건을 보고받은 직후 작성된 지침이었다.
경찰청 포엥키 인다르티(Poengky indarti) 국장은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 경찰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위해 인권 보호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바디캠 도입을 제안했다 “현장에 출동할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도 피의자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심하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며 “바디캠을 도입하면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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