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온라인 대부업체 포섭해 네트워크 구축
최고 20년형 혹은 IDR 100억 벌금형
얼마 전 중부 워노기리(Wonogiri) 지역의 한 여성이 온라인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독촉과 협박에 못이겨 스스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중국 국적의 온라인 대부업체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카르토하타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된 3명은 다수의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pinjol)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해온 대부저축협동조합(KPS: Koperasi Simpan Pinjam)의 핵심인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정보통신법(ITE) 위반, 자금 세탁법(TPUU: Tindak Pidana Pencucian Uang) 위반,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2일(금) 경찰범죄수사국 안드리 수다르마디(Andri Sudarmadi) 대령은 “구속된 3명 중 WJS가 최초 저축대부조합을 설립한 핵심인물로 밝혀졌다”면서 “WJS의 위챗 대화내용, 핸드폰 노트북 등을 통해 몇몇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WJS는 대부저축협동조합의 실질적 소유자로 불법 온라인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타 온라인 대부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네트워크망을 확장시킨 것으로 판단, 불법 대출 네트워크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12명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범죄수사국에 따르면 WJS와 그의 조직은 최대 20년형 혹은 IDR 100억(약 8억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달 인도네시아 당국은 불법 온라인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강제 추심이 발생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OJK)은 디지털 금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법적 온라인 대부업체 107곳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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