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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증명서에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 발급

특허청 로고 / 연합뉴스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국제 인증)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윳값을 특허청이 지정하는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정부 기관이 발급한 공문서에만 발급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 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활용해 영업비밀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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