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기준’에 관한 요청
세계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23일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한국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 회사 수는 지난 2019년 254사, 2020년에는 783사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터키, 유럽연합(EU) 등이 원산지 검증을 빈번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다.
23일 FTA집행기획담당관실 장진덕 사무관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9년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았는데, 특히 ‘직접운송 인정기준’에 관한 요청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직접운송 인증기준’은 무역 상대국과 FTA를 맺었더라도 협정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경유지가 어디이고 경유하면서 원산지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 등을 명시한 일종의 증명 가이드라인이다.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2019년 ‘직접운송 인정기준’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었고,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들에 원산지 검증 요청을 많이 했다는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로 가는 한국 수출품 중에는 ‘광물’이 유독 많았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그해 10월 하순 자국산 니켈 원광(nickel ore) 수출을 중단한 점과도 관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