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쟁법 주요 내용과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공정위가 발간한 최초의 자료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최신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
한국 기업은 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시장에 연간 9억달러(약 9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루피아(약 8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가격·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책자가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0년에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