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중범죄자 대상…
“사회 복귀 문제 없다는 판단 받아야 풀려나”
싱가포르가 성폭행 등을 저지른 ‘위험 범죄자’를 형기 만료 이후에도 갱생 여부에 따라 계속 구금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11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을 심각한 범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국민 보호 강화 선고'(Sepp) 법안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살인미수, 과실치사 등을 포함한 ‘고위험’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이 대상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는 법원에서 5∼20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쳐도 자동으로 석방되지 않는다. 사회에 복귀해도 문제가 없다는 당국 판단을 받아야 풀려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평가를 거쳐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사실상 무기한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정부는 많은 범죄자가 출소 후 또다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다며 재범 확률이 높음에도 형기가 만료돼 풀려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성명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성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종신형을 받지 않는 이상 위험한 범죄자도 모두 석방된다”며 “고위험 범죄자가 더는 국민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때까지 사회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당 의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처벌과 법 집행으로 잘 알려진 나라다.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