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하면 위법”…자금 세탁 단속 강화
싱가포르가 돈세탁을 뿌리뽑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보석상, 고급 차 딜러 등이 자금 세탁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고객을 당국에 적극 신고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 재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발표했다.
당국은 “어떤 자산이 범죄 행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고가 제품 판매 업자는 이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자동차 딜러들에게 연락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적시에 정부에 보고하는 법, 고가 상품을 사면서 값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은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는 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향후 몇 달 동안 부동산•법률 분야와 관련해 더 명확한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돈세탁과 관련된 위험 신호를 주의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당국은 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돈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잠재적인 금융 범죄 우려가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확장도 검토 중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적발한 이후 돈세탁 단속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약 30억 싱가포르달러(약 3조1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수하고 중국 출신 외국인 10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뒤 모두 추방했다. 이어 지난 8월 이들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도운 프라이빗뱅커(PB) 2명을 기소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내년 하반기에 싱가포르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