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60억원 미지급” 주장한
한국문화진흥 청산 요청 수용돼…청산인 임명
한국에서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인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Qoo10)이 현지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았다.
13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큐텐에 청산 명령을 내리고 AAG기업자문을 청산인으로 임명했다.
청산인은 큐텐 경영권을 인수해 부채 구조조정 등을 맡는다.
이번 판결은 문화상품권 발행 업체인 한국문화진흥이 자회사를 포함해 760억원 규모 부채를 지급하지 않은 큐텐의 청산을 요청하면서 나왔다.
한국문화진흥은 큐텐이 상품권 판매 대금 5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회사 티몬과 위메프의 700억원 규모 부채 보증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CI이커머스, 21세기헬스케어 등 6개 채권자도 큐텐 청산 요청을 지지한다고 법원에 밝혔다.
한국문화진흥 변호인은 “상환 능력 없이 빚에 허덕이는 회사로부터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산인에게 시급히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큐텐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청산인을 임명했다.
큐텐은 G마켓을 창업해 나스닥에 상장시킨 뒤 이베이에 매각한 구영배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회사다.
큐텐 산하 티몬과 위메프에서 지난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싱가포르에서도 큐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정산 지연 불만이 제기됐고, 일부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지난 9월 큐텐에 결제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고, 큐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큐텐은 8월 직원 80%를 정리해고했으며, 지난달 1일 자로 구 대표를 제외한 이사 전원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