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3년여만에 일부 배상 판결…
“팬데믹 이후 中업체 도용 사례 늘어”
태국에서 상표권을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중국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커피(luckin coffee)’가 태국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로펌 틸레케앤깁슨스는 태국 중앙지적재산권·국제무역법원이 지난달 루이싱커피에 유리한 새로운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루이싱커피가 ‘루이싱’이라는 상표와 사슴 이미지의 선권리(在先權利) 및 더 충분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아울러 루이싱커피를 모방해 매장을 연 태국 50R그룹의 태국 내 상표 등록을 취소하고, 회사명에 루이싱커피 영문 표기를 쓸 수 없게 했다. 또 루이싱커피 측에 1천만바트(약 4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차이신은 “태국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판결된 최고액 가운데 하나”라며 “루이싱커피의 피해액은 1천만위안(약 2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2021년 말 중국 소셜미디어에 태국 ‘가짜 루이싱커피’ 매장 사진이 유포되면서 공론화됐다. 파란색 바탕에 루이싱커피 브랜드가 새겨져 있었고 특유의 사슴 머리 로고는 ‘원조’와 반대 방향인 왼쪽을 향했다.
이듬해 8월 루이싱커피 측은 태국에 매장을 연 적이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 안팎에선 타국 상표권을 도용하는 일이 잦던 중국 기업이 역으로 무단 모방 피해자 입장이 된 사례로 관심을 끌기도 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특허·상표사무소 관계자는 루이싱커피가 2021년 7월 태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태국 50R그룹이 2018년 먼저 유사 상표를 신청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50R그룹의 관련 회사인 ‘루이싱커피(태국) 유한회사’는 2019년 루이싱커피를 회사명으로 등록한 뒤 이듬해 12월 태국 매장을 열었다.
중국 루이싱커피는 2021년 10월 50R그룹의 상표권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법원 1심은 2022년 11월 중국 루이싱커피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3년 항소심은 “중국 루이싱커피는 소송 제기 당시 이해관계자가 아니었으므로 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50R그룹은 오히려 중국 루이싱커피에 100억바트(약 4천3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루이싱커피는 2021년 11월 중국 당국의 공고로 ‘루이싱’ 상표권의 중국 내 소유인이 됐는데, 소송을 낸 2021년 10월은 아직 상표권을 소유하기 전이므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방어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태국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차이신은 루이싱커피 측이 지난달 재판에선 어떤 업체가 더 우월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증거와 손실 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 상표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기록 등을 잘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