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ICJ, 관할권 없다”…
양국 회담, 결론 없이 9월로
최근 태국과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양국 국경 지역 4곳의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ICJ에 제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훈 마네트 총리는 분쟁이 “복잡하고 무력 충돌 위험이 높으며, 양자 간 메커니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해결을 위해 ICJ 메커니즘을 통한 국제법에 기반한 평화적 해결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J에 보내는 공식 서한을 담은 봉투 사진도 함께 게재했으나 서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인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에서 양국 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양국 총리가 분쟁 해결에 합의하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신경전이 이어지며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국경 분쟁을 ICJ에 공동으로 제소할 것을 태국에 제안하고 있으나 태국은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앞서 1962년 캄보디아는 이번 충돌 지역과 가까운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레아 비히어르 사원 영유권 문제를 ICJ에 제소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2013년에도 이 사원 주변 지역의 관할권 문제를 ICJ로 가져가 또 승소한 바 있다.
양국 당국자들은 전날과 이날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양국 정부 협의체인 공동경계위원회(JBC)를 열어 협상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제기한 분쟁 지역 4곳이나 ICJ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국경 획정 회담과 관련해 “양측이 논의와 공동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태국은 다음 회담을 오는 9월에 주최할 예정이다.
교전 이후 캄보디아가 육로로 입국하는 태국 여권 소지자의 체류 허용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줄이자, 태국도 캄보디아 여권 소지자 체류 허용 기간을 6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태국 정부는 또 국경을 폐쇄하고 전력·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으며, 이에 캄보디아는 태국으로부터의 전력·인터넷 공급과 태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고 현지 모든 방송국에 태국 드라마·영화 방영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