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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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아세안 뉴스인재 확보 나선 베트남, 외국인에 국적 취득 문턱 낮춰

인재 확보 나선 베트남, 외국인에 국적 취득 문턱 낮춰

베트남 국회 / AFP 연합뉴스

베트남인 가족 있으면
언어·재정·의무거주 요건 면제…
이중국적도 일부 허용

베트남이 외국의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했다.

25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베트남인인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베트남어 구사 능력, 재정적 자립, 베트남 내 5년 이상 거주 등 기존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베트남 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전에는 이런 요건들로 인해 많은 사람이 베트남 귀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다만 베트남 법률 준수, 베트남 문화·관습 존중과 같은 다른 국적 취득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베트남인 가족이 없더라도 베트남의 발전과 국방에 탁월한 공헌을 했거나 국적 취득이 베트남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된 외국인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또 베트남 친척이 있고 국가주석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베트남 국적 취득자는 베트남식 이름을 써야 하지만, 이중 국적자는 원래 이름과 베트남식 이름을 조합해서 쓸 수 있도록 이름 표기법의 유연성을 확대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외국의 숙련된 전문가, 투자자, 과학자 등을 베트남으로 유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응우옌 하이 닌 법무부 장관은 “이 개혁의 목표는 국가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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