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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시민권 박탈법’ 국회 통과 논란…인권단체 반발

국회 도착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 AP 연합뉴스

반대파 억압에 악용 가능성”…
상원 승인·국왕 공포 등 형식 절차 남아

보디아 국회가 다른 나라와 공모해 조국을 배신한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인권단체들은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며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하원 의회는 25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외국과 공모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하원 의원 125명 가운데 훈 마네트 총리를 포함해 본회의에 참석한 120명 모두가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이 법안은 상원 승인을 거쳐 국가원수인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 공포해야 하지만 이는 사실상 형식적 절차라고 AFP는 보도했다.

다만 AFP는 이 법안에 담긴 시민권 박탈 조건 가운데 외국과의 공모 외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캄보디아 헌법은 원칙적으로 시민권 박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지난달 ‘국적 취득·상실·박탈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께읏 릿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개헌 후 “나라를 배반하면 나라는 당신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50개 인권단체 연합은 성명을 내고 “모호한 이 법안이 정치적 견해나 인종과 관련한 발언 등을 이유로 표적을 정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도 “캄보디아 국민인지 아닌지 임의로 결정할 권한까지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지난달 해당 법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지역 연구 담당자인 몬세 페레르는 “이번 법안은 캄보디아 당국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며 “반대파 지도자를 비롯해 활동가나 독립 언론인을 억압하는 등 독재적 관행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그동안 캄보디아에서는 종종 야당 정치인이나 활동가가 당국에 의해 구금되거나 법적 소송을 당했다.

캄보디아구국당(CNRP) 전 대표인 켐 소카는 2023년 3월 반역 혐의로 가택 연금 27년을 선고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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