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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아세안 뉴스'필리핀서 범죄단지 운영' 중국인 前시장에 종신형

‘필리핀서 범죄단지 운영’ 중국인 前시장에 종신형

필리핀서 범죄단지를 운영하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앨리스 궈 전 밤반시 시장 / AFP 연합뉴스

앨리스 궈, 필리핀인으로 신분세탁…
인신매매 유죄 인정

중국인이면서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 위장, 범죄단지(사기작업장)를 운영한 필리핀 소도시 전직 시장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필리핀 법원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타를라크주 밤반시 시장을 지낸 앨리스 궈(36·여)와 일당 7명에 대해 인신매매 유죄를 인정, 종신형과 각자 200만 필리핀 페소(약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또 이들을 고소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들이 운영한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필리핀역외게임사업자·POGO) 운영사의 60억 필리핀 페소(약 1천500억원) 상당의 8만㎡ 넓이 부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들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해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사기꾼으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궈씨 등은 밤반시에서 해당 온라인 도박장을 범죄단지로 운영하면서 외국인 등 수백 명을 감금하고 사기를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이곳을 탈출한 베트남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이 범죄단지를 단속한 결과, 필리핀인·중국인·베트남인·말레이시아인 등 700여명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수색에서 당시 현직 밤반시 시장이던 궈씨가 온라인 도박장 운영사 대표임을 보여주는 서류를 확보했다.

특히 궈씨의 출신 배경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서 그가 중국 정부를 위해 일한 중국인 간첩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이에 필리핀 상원이 조사에 착수하자 궈씨는 지난해 7월 해외 도피했다가 9월 인도네시아에서 붙잡혀 송환됐다.

수사 결과 궈씨는 본명이 궈화핑인 중국인으로 10대 시절 필리핀에 입국, 필리핀인으로 신분 세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시장직을 박탈당했다.

궈씨는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신매매 혐의 외에 뇌물수수, 돈세탁 등 다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미얀마에 범죄단지를 만든 온라인 도박계 거물인 중국 출신 서즈장(徐智江·43)은 지난해 알자지라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자신과 궈씨가 중국 공안부를 위해 일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궈씨는 간첩 행위와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간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궈씨에 대한 상원 조사를 주도한 리사 혼티베로스 필리핀 상원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부패,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기타 여러 초국가적 범죄에 맞선 승리”라고 밝혔다.

또 궈씨 등이 운영한 필리핀 내 중국계 범죄단지가 중국의 간첩 활동에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궈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영업을 금지하고 업장을 모두 폐쇄했다.

문 닫은 필리핀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 /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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