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ju’ 명칭 공식 인정…
도수 규정 한국 기준에 맞춰 조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춰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고 그 결과 지난달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명칭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막걸리 수출업체 국순당[043650]의 김성준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춰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