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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담배 적발 시 최대 28만원 벌금

베트남이 전자담배 흡연자에게 최대 500만 동(19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VnExpress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와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업소에 대해 최대 2000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령 제371호에 따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된 전자담배 제품은 즉시 몰수돼 폐기된다.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500만∼1000만 동(약 27만원∼55만원), 단체에는 최대 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VN익스프레스는 13∼17세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 비율이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고 전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이 급증하자,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유통·수입·보관·운송·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국이 전자담배 규제 또는 전면 금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 싱가포르는 마약성 전자담배 수입·유통 시 최대 징역 20년, 태형 15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3번째 적발 시 형사 기소하고, 학생은 정학, 공무원은 최대 해임, 외국인은 여러 차례 적발 시 입국 금지 등 처벌을 예고했다. 말레이시아도 늦어도 연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 국가가 됐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을 포함해 43개국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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