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태국은 일반 가정에서도 대마를 재배•유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태국 정부는 대마의 가정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을 공식 발효했다.
또한 태국 사법 당국은 대마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받거나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4,200명을 석방했다. 대마와 관련된 체포 및 기소 등의 내용도 범죄 기록에서 삭제된다.
태국의 대마 산업은 의료와 관광ㆍ요식업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미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과 치료제 1,181개가 개발된 상태다. 태국 관광청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관광 패키지’도 준비 중이다. 또한 차, 수끼 등 음식 관련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법상 불법 약물에서 제외했다. 이어 올해 1월 25일 태국마약청은 대마를 규제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합법화했다. 당시 캐나다, 호주, 미국의 일부 주, 이스라엘 등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기였다.
의료용에 이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마 합법화는 2019년 총선 당시 품짜이타이당의 공약이었다. 대마 재배 농가의 수익 증진이라는 이유도 내걸었다. 아누틴 장관은 품짜이타이당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총선 이후 국제마약 감시기구(INCB) 위롯 숨야이 의장은 언론에 “가정에서 대마를 기르는 것은 모든 가정에 대마를 이용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것이거나, 가정에서 재배된 대마가 잘못 사용될 수 있다”며 합법화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한국인들은 태국 여행 시 대마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우리 사법당국은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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