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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식료품 국가통제권 강화… 조코위 ‘대통령령 125호’에 서명

사진 : CNN 인도네시아

최근 코로나19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한 전 세계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식량안보’의 중대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1개 식료품을 정부 비축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정부 식품비축 관리에 관한 대통령령 제 125/2022호에 서명했다.

해당 법령은 인플레이션과 식량위기, 자연재해, 사회재해, 기타 위급상황 등에 대비해 쌀, 옥수수, 콩, 양파, 고추, 가금류, 계란, 반추동물 고기, 설탕, 식용유, 생선 등 11개 품목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외에도 대통령이 비축 품목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들 11개 품목에 대한 정부의 비축관리는 단계적으로 수행되는데 우선 1단계로 쌀, 옥수수, 콩부터 시작한다.

식량비축용 구매는 국내산을 우선으로 하며 조달청(Perum Bulog) 및 국영식품회사가 농가와 축산가의 재고물량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표준구매가격(HPP) 또는 기관장이 정한 가격으로 구매한다. 단, 산지 가격이 HPP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HPP를 기준으로 지불하고 식품을 인수하게 된다.

한편 식품비축량은 조달청 및 국영식품회사가 다음 5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a. 특정 식품의 전국적 생산 현황
b. 식품부족 및 비상 상태 대응 상황
c.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의 특정 식품 조달상황과 해당 식품가격이 통제되고 안정된 상태인지 여부
d. 국제협약 이행 상황 및 국제적 식료품 지원 상황
e. 적절한 권장영양 수치

식품비축을 위한 자금은 국가재정 및 합법적 자금으로 충당한다.

해당 목적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한 조달청이나 국영식품회사에 대해 정부는 지출된 비용에 합당한 이익을 더해 보상한다.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는 조달청만 갖고 있던 농수산물 우선 수매 권한을 국영식품회사인 ID 푸드(ID Food)에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달청은 주로 쌀, 옥수수, 콩을 관리하며, 나머지 품목은 ID 푸드가 관리를 맡게 된다.

보고르 농대(IPB) 헤르만토 시레가르(Hermanto Siregar) 교수는 이번 대통령령 제 125/2022호에 몇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 11개 식료품을 포함한 식품 가격 및 공급을 안정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르만토 교수는 “일반적으로 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수확기에 정부가 해당 식품들을 구매, 조달하면 농민들은 공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기근이나 식량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비축식량을 시장에 방출해 식품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생산 잠재력이 상당히 큰 만큼 식량비축을 통한 효과와 가용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대통령령에는 단점도 엿보인다. 헤르만토 교수는 정부가 수행할 작물 수매량과 수매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정도를 비축해야 충분한 양인가, 표준가격을 위한 품질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식품을 공급하는 농민이 받게 될 수매가격은 얼마나 싸지는가 등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의 로니 P 사스미타(Ronny P Sasmita)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붕괴로 발생한 식량위기 위협이 이 대통령령이 발표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11개 상품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즉시 해외로부터 수입량을 늘리거나 수매 비축을 줄이는 식의 물량조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가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국내 생산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로니는 시장에서 물품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사업가들이 상업적 방법으로 이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빠르게 예측하고 즉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 해당 대통령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해당 법령으로 인해 11개 상품가격의 상-하한선이 분명히 통제되므로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로니는 단점도 언급했다. 국내 생산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외 식품 공급엡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란 점이다. 식품 공급이 부족할 때 균형을 잡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해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인데 생산효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해당 식품가격이 국내가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령 시행이 국내 생산자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로니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식품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는 정부의 통제나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필연적으로 부패 가능성을 낳는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각종 허가와 수입물량 할당은 물론, 국내 물량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조달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틈 타 셀 수도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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