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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현지인 명의 부동산 투자 기승… 규제 강화 목소리

발리 지방경찰청장 푸투 자얀 다누 푸트라(Putu Jayan Danu Putra) 치안감 / 쿰파란 뉴스

발리 지방경찰청장 푸투 자얀 다누 푸트라(Putu Jayan Danu Putra) 치안감은 외국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및 주택 매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아파트일 경우 매입이 허용되지만 토지나 주택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부동산을 매입해 왔다.

투자에 관한 법률 제25/2007호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 제40/2007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농민 원칙의 기본 규정에 관한 법률 제5/1960호 21조 1항 및 9조 1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다.

31일 발리 주정부 청사에서 가진 ‘새시대 발리(Bali Era Baru)’ 조정회의에서 푸투 치안감은 “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차명 관행은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이 계약은 무효이고 법적 권한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상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처벌한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지인이 사기, 문서 위조 또는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도 외국인의 부동산 차명 투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비슷한 일을 목격했다며 “내 고향 슴비란(Sembiran) 해변가에 30헥타르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되었는데 이 단지도 외국인이 현지인의 명의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끄툿 수이아사(I Ketut Suiasa) 바둥(Kab. Badung) 부군수는 특히 개발과 허가 과정에 문제가 많았던 보동 빌라(Vila bodong bali)에 대한 통제 및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리 경찰 당국에 따르면 발리에서 경영 컨설팅, 여행사, 식음료 사업, 스포츠, 프로그래밍, 숙박업 등의 업종으로 투자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619명에 달한다.

한편 발리에 별 등급을 받은 호텔은 138곳이며, 그 아래 중저가 호텔(모텔급)은 1996곳, 관광 호텔은 699곳 등이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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