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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업종 및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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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이민법은 입국 대상자, 체류기간, 강제퇴거 사유 등을 규정하여 해당 국가의 문지기 역할을 수행해왔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이민법 및 노동법을 통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은 ‘취업 보증인’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인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외국인 취업 업무 처리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 허가를 위한 신청은 인도네시아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 MOM)에서 운영하는 <TKA 온라인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해당 신청 절차는 ‘RPTKA(외국인력사용허가서)’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고용주가 제출한 RPTKA 신청서와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0달러를 선불로 지급한 DKA-TKA(외국인 근로자 인력 적립보상금)를 검토한 후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고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주는 매년 노동부에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직업 교육 및 훈련, 담당 전문분야의 지식 및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 종료 시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2019년 외국인력 취업 가능 직책에 관한 노동부령 제228/2019호를 발표했다. 해당 법령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및 인도네시아표준직업분류(KBJI)에 따라 18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업종별 직책을 명시하고 있다.

△건설 △부동산 △교육 △생산 △수처리•폐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복구 활동 △물류창고 △예술•오락•레크리에이션 △숙박•음식 서비스 △농림•수산 △임대•여행사 및 기타 사업 지원 △금융•보험 △의료 및 사회 활동 △정보통신 △광업 및 채굴 △전기•가스•증기•온수•공기냉각 △자동차•오토바이 도소매 및 수리 △기타 서비스 △전문기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노동부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영사관 또는 대사관 소속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긴급 상황, 비즈니스 출장,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연구 등 단기 프로젝트에 고용된 경우에도 업종이나 직책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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