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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도 세금이?”… 재무부, 복리후생에 대한 소득세 처리 규정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개인소득세 처리에 관한 규정 재무부 규정 제66/2023호를 발표했다. / 아이스톡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PPh) 처리에 관한 재무부장관 시행 규정 제66/2023호를 발표했다.

이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에 대한 개인소득세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재무부 국세청 상담•서비스 및 홍보 이사인 드위 아스투티(Dwi Astuti)는 5일 서명 성명에서 “해당 규정은 직원에게 제공되는 현물 및 향응에 대한 확실성 및 공정성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 규정 제66/2023호에 명시한 현물 및 향응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회사 내에서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외근 직원을 위한 바우처 및 식비 청구는 월 최대 200만 루피아까지 가능하며, 회사에서 제공되는 식사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2. 작업복 및 유니폼, 직원 셔틀차량, 직원 숙소, 국가 재난 또는 전염병 풍토병 등 의약품/백신을 포함한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물품은 세금이 면제된다.

3. 도서산간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 의료 서비스, 교육, 교통, 및 스포츠 시설 이용은 한도 제한이 없다.

4. 이둘 피뜨리(Hari Raya Idul Fitri), 힌두교 침묵의 날(Nyepi), 크리스마스(Hari Raya Natal), 부처님오신날(Hari Raya Waisak), 설날(Tahun Baru Imlek) 등 종교 명절에 전직원에게 제공되는 선물은 한도 제한이 없으며, 그 외 선물은 연간 최대 300만 루피아까지만 세금이 면제된다.

5.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업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 업무상 사고, 질병, 응급 상황 및 이에 따른 후속 치료 등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경우 한도 제한이 없다.

7. 골프, 경마, 보트, 글라이딩 및 자동차 스포츠를 제외한 스포츠 시설 이용은 월 최대 150만루피아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8.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시설(기숙사 등)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비공동주택(아파트/주택) 임대료의 경우 월 최대 200만 루피아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9. 차량의 경우 해당 임직원이 주주가 아니고 소득이 월 1억 이하라면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0. 직원을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 기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11. 종교시설로서 예배 활동만을 위한 기도실, 모스크, 예배당 시설 이용은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회사의 원천징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복리후생은 수혜자가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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