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 이커머스(전자상거래)에서 소셜커머스를 따로 떼어 규제할 방침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소셜커머스 판매자는 별도의 사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소셜커머스 시장은 틱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틱톡샵(TikTok Shop)’이 장악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포풀릭스(Populix)가 2022년 9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6%가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틱톡샵이 45%로 1위를 차지했으며 왓츠앱(21%), 페이스북샵(10%), 인스타그램(10%)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소셜커머스 규정 작업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종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부장관 규정 제 50호의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연구소(INDEF)의 선임연구원 이주딘 알 파라스 아드하(Izzudin Al Farras Adha)는 소셜커머스 별도 규제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주딘 연구원은 지금까지 소셜커머스의 경우 판매 모델이나 방식이 기존 이커머스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팁톡샵의 경우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틱톡 라이브커머스는 하나의 현상과도 같다.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해 상거래의 판도를 바꿔놨듯, 팁톡샵은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틱톡을 활용해 판매와 구매를 시도하고 있으며, 플랫폼 특성상 더 많은 숏폼 콘텐츠가 쏟아져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틱톡은 초개 인화된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업로드 계정의 팔로워 수와 상관없이 콘텐츠가 바이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을 노출시켜 타 광고 또는 소셜미디어 채널보다 높은 클릭률과 전환율 등을 기록하도록 기여해 최신 트렌드와 소비자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단순 검색 데이터가 전부인 기존의 이커머스와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다.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비마 유디스티라 역시 이 부분에 동의했다. 새 규정이 마련되면 두 방식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마 유디스티라는 이커머스의 규제 및 감독은 산업부가, 소셜커머스는 정보통신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셜커머스를) 이커머스라는 하나의 영역 안에 둘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에 대한 감독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품을 최대 30%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무역부 개정안을 통해 수행될 수 있다. 플랫폼은 소상공인(UMKM)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수입품을 알로리즘을 이용해 홍보할 수 없으며 직접 판매도 금지된다.
한편 자카르타포스트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해당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되면 틱톡은 인도네시아에서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등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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