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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개정안 핵심 요약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월 26일에 무역부장관 규정 제31/2023호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 제정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무역부장관 규정 제50/2020호의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사업 라이센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 정보 고시 및 광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제품을 직접 수입하여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단위당 FOB 가격은 최소 1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2. 모든 전자상거래 상품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표준 인증[예: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인증(SNI), 할랄 인증, 식약청(BPOM) 허가]을 준수하고 있음을 구매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원산지 정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해야 한다.

3.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전자상거래에서 ‘소셜커머스’를 따로 떼어 규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17조 제1항은 소셜커머스를 ‘판매자를 상품 또는 서비스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특정 기능, 메뉴,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운영자’로 정의하면서, “SNS를 통한 상품 거래는 금지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제안 또는 홍보만 허용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전자상거래 현지인 판매자는 별도의 온라인 사업 등록 및 허가 번호(Nomor Induk Berusaha)를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 판매자의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외국 판매자의 국적 국가 신분증 및 주소 (2)국적 국가의 인가된 기관에서 발급한 사업 라이센스.

5. 소셜커머스 판매자를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 및 운영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정부로부터 경고 통지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경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일시 중지 또는 사업 라이센스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전자상거래 개정안에 대한 법률 해석과 구체적 시행 및 적용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구체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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