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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 자카르타 소재 외국인 불법 수입업체 적발

인도네시아 수입품 감시TF가 북자카르타 소재 한 창고에서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 / 브리타 사뚜

인도네시아 당국이 불법 수입 행위를 적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이하 줄하스) 무역부 장관은 불법 수입품 감시 태스크포스(이하 수입품 감시TF)가 북자카르타 소재 한 창고에서 의류, 액세서리, 가방, 휴대폰 및 태블릿PC, 안마기, 조리기구, 장난감 등 총 400억루피아(약 34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물품들은 해외에서 불법 수입된 것들로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줄하스 장관은 “조사 결과 불법 수입을 주도한 수입업자가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창고를 임대하고 포장 비용을 지불한 다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추가로 포착되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역에서도 불법 수입 업체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 이들 업체를 파헤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줄하스는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6위원회 (통상•산업•투자•중소기업 분야)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매업체가 아닌 이들의 배후에 있는 수입 업체들이 주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6위원회 루룩 누르 하미다(Luluk Nur Hamidah) 위원은 “소규모 상인이나 소매업체들은 불법 수입 관행의 피해자일 뿐이다. 따라서 불법 수입을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주요 범죄자들을 찾아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관세법 제17/2006호에 따라 불법 수입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억 루피아(약 4억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11개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수입품 감시TF는 올 연말까지 가동되며 △섬유 △의류 및 액세서리 △도자기 △전자제품 △신발 △화장품 △기타 섬유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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