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제품 유통 경로에 대한 규제로 현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부장관 고문인 피키 사타리(Fiki Satari)는 테무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경우 값싼 중국 제품의 공습이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키 사타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테무가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등록을 시도했지만 현지 기업이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불허됐다. 그럼에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테무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허용하면 중국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가능해져 국내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테무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에 항소를 제기, 현지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테무는 미국, 유럽 및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해있다. 초저가 상품과 대대적인 온라인 광고 공세를 펼치며 빠른 시간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들 국가들도 테무에 맞서 강력한 규제를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는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저가 수입품 면세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면세 한도 규정을 통해 수입된 물품은 10년 전 연간 1억4000만건 수준이었지만 작년에는 10억건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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